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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이용 시 이동은 대부분 시내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만 가끔 시내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택시는 시외지역 이동에 대한 할증요금이 청구되며 가끔 이에 관한 소통이 부족한 경우 기사와 승객 간 타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택시 시외할증에 대한 기준, 적용시기와 방법, 확인과 예외 사항 등 이용에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택시 시외할증이란?
택시는 모두 운행허가를 받은 고유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영업활동이 보장되며 이외 지역에서 영업은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승객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택시를 탈 수 있다면 이거 원 불편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서울이지만 경기도 인근에도 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서울 택시는 못 타고 경기도 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해야 한다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승객은 눈에 보이는 또는 호출을 통해 가장 가까운 택시를 이용하고 반대로 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지역으로 운행하고 그에 맞는 요금을 추가로 받으면 되는 데 이렇게 택시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택시 시외할증이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추가 요금을 시외할증 요금이라 합니다.
적용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지역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시외할증요금은 말 그대로 택시가 허가받은 사업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적용됩니다.
예로서 서울이라고 적힌 택시가 서울시 경계를 넘어 경기도 경계로 이동하거나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 등으로 이동시 시외할증요금이 추가로 적용되며 그 반대로 수원 택시가 서울로 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 적용되는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택시가 지정사업구역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운행하게 되면 기존요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시외할증요금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를 가려고 탑승한 택시 기사님에게 이 내용을 말한 후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조작한 순간부터 할증요금이 적용되는지 적용 시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시외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처음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운행 중 타 지역으로 경계가 바뀌는 순간부터 타 지역 목적지로 이동후 운행이 완료될 때까지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는가? (승객확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객입장에서는 뭘 봐야 시외할증이 되는 건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문제 발생 시에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이 때문인지 제가 찾아본 일부 Youtube 콘텐츠나 블로그에는 잘못된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있어 시외할증을 적용하기 위한 2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택시 기사님이 시외할증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둘째. 택시 미터기가 GPS기반으로 시/도 경계를 자동 인식해야 합니다.
사실 두 번째 조건인 GPS기반 미터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택시는 GPS기반 미터기를 장착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지역경계를 알던 모르던 해당 경계를 지나게 되면 미터기는 자동으로 시외할증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승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예로서 말씀드리면 GPS기반 미터기가 지역 경계 이동을 자동인식하더라도 택시기사가 시외할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라면 할증요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대로 택시기사가 시외할증 버튼을 누른 상태라도 GPS기반의 미터기가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이 또한 할증요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Youtube나 SNS 콘텐츠상에 표현된 잘못된 부당요금징수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외할증 예외 사항
시외할증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전문용어로써 공동사업구역 또는 통합사업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시외할증요금이 아닌 일반적 시내요금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각 지역의 원활한 운행과 승객 편의 차원에서 지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인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참고로 서울택시의 통합사업구역은 광명과 위례지역으로 이 지역으로의 이동은 추가할증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은 서울은 물론 경기 인근 대부분의 시도 택시가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항으로의 이동은 시외할증요금에서 제외되며 이는 GPS에서 자동인식되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시외버튼을 누르더라도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외탑승거부는 불법일까?
마지막으로 시외지역 운행의 경우 탑승거부 문제인데 대부분 경우 해당내용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경우 택시 기사가 탑승거부를 하여도 불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택시는 허가받은 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 외의 운행요청에 대해서는 운행 가능하지만 거부해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탑승거부라고 목소리 높여가며 싸울 일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택시 시외할증과 요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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