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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원이 현장 도착했다면 차량의 보상과 수리는 접수와 동시에 당연히 진행됩니다.
문제는 대인접수인데 접수를 하네 마네하며 실랑이와 밀땅이 난무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기준
이 대처방법이 잘 먹히는 적용 기준이랄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2가지만 먼저 얘기하자면
● 일방적 후방 추돌 등과 같은 상대방 과실 비율 100%인 사고상황
● 상대방의 억지와 괘씸함이 지나친 사고상황
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아주 조금이라도 쌍방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자의 잘잘못 비중을 비율로 나누어 서로의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쌍방의 과실이 보이는 경우, 대인접수 거부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료는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러운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측 가해로 인한 일방적 피해가 일어났는대도 상대측 운전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사과는 물론 어떠한 도의적 미안함 조차도 느낄 수 없는 뻔뻔함을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적합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인접수란?
일단 용어정의부터 하자면 '대인접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치료를 해달라 요청하는 의미에서 사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치료비를 자비로 쓰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후 병원에 가서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 알려준 사고접수번호를 말하고 병원에서는 이 번호를 지불보증의 근거로 치료비 전액을 상대측 보험사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최근의 사고접수
예전에는 대물접수와 대인접수를 별도 구분하고 번호도 구별하였는데 지금은 사고번호로 통합한 보험회사가 많았고 치료 병원에서 사고번호와 함께 진료비 '지급(지불) 보증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받을 병원에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보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반대로 현장에서 가해자가 사과는커녕 대인접수 못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뻔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정신없는 사고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아주아주 단순한 원칙만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순번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할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이유는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싸움 말고 증거물 확보
● 112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 병원치료 먼저 받으세요
●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발동합니다
말싸움하지 말고 증거 확보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위는 차들의 클랙슨소리로 어지럽고 가뜩이나 정신없는 상황에서 격할 대로 격해진 감정으로 큰 소리는 기본이지만 결론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1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얘기를 하던 개의치 마시고 대인접수 의사를 확인하고 차분히 증거물만 확인하고 확보합니다.
● 확보할 증거물
/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차량 피해 부분 사진, 상대차량 번호판 /
블랙박스는 사고당시 나의 운전과 가해자 차량의 운전 정황을 증명하며 사고현장 사진은 사고가 발행한 도로의 형태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피해 부분은 차량 전, 후, 좌우측면을 돌며 파손된 부위를 확대하여 활영해 주세요. 그리고 웃긴 얘기지만 상대방 차량번호를 기록하거나 촬영해 놓지 않아 상대방 차량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빈번하니 잊지 마시길.
112 신고 후 병원치료 먼저
공공시설물 파손 없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된 교통사고에서는 교통경찰이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후일 직접청구권과 벌금, 벌점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는 필수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는데 통상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서에 와서 따라 신고하시라는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될 경우 직접 청구권을 위한 교통사고를 정식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 메인 서류인 "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단계까지만 진행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병원치료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치료 과정은 정상적이라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된 사고접수번호로 입원이든 통원치료든 할 수 있겠지만 대인접수가 거부된 상태에서는 불가피하게 자비로 치료를 먼저시작하시고 이를 근거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팁이라면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 중에서 자동차 상해 또는 무보험차 상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번호를 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청구권 발동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행받으면 이제 직접 청구권을 발동하기 위해 경찰서로 갑니다.
● 피해자 직접 청구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의 대인접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본인이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접촉하여 필요한 치료비용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준비물 3가지인 블랙박스 영상 / 진단서 / 진료세부 내역서를 챙겨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사고 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 안내를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고 챙겨간 준비물을 제출하면 경찰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는데 이를 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직접 청구권이 발동하게 됩니다.
● 직접 청구권 요청 방법
1. 사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
2. 병원 진료 후 진단서, 진료 세부내역서 확보
3.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4. 준비된 자료(블랙박스자료+진단서, 진료세부 내역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를 갖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치료비 직접 청구를 요청.
혹시라도 가해자 측 보험회사를 모른다 해도 경찰서에서 알려주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사고경위와 피해 등을 판단한 수 적합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거나 검토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되면 보험사들의 저승사자격인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실적과 순위산정에 금감원의 평가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효과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에 실패하여 대인접수가 거부되었을 때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고는 언제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즉 오늘은 가해자였지만 언제든 내일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사고상황에서는 최우선으로 피해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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