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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사고 합의금 항목

매운 남 2024. 2. 23. 07:01

교통사고 시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받는데 필요한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 전문지식은 아니더라도 개략적 항목을 가늠할 수 있다면 이후 합의 과정에서도 접근과 이해가 편해지리라 생각되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주요항목 썸네일

 

우선 사전 전제로 가장 좋은 경우는 과실비율 "100 대 0" 즉 나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모든 합의금 항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

(100%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 교통사고 비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

 

 

사고 시 다친 부위와 진단 내용에 따라서 치료비 비율 적용이 보험사마다 다르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합의금 산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7가지 항목

1. 휴업손해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 항목으로 사고 부상으로 치료하게 되어 쉰 만큼 수입의 감소가 일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말로는 일실소득, 일실수익이라고도 말하며 직장인 기준 급여의 85% 정도 산정됩니다.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2. 직불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 내가 병원 치료에 쓴 비용으로 건강보험은 물론 서류증빙이 가능한 모든 치료내용에 대하여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3. 향후 진단비

치료당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검사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증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책정하기 힘든 항목이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4. 향후 치료비

사고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앞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거의 일어난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산정하는 항목입니다.

 

5. 위자료

흔하디 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단명인 염좌, 타박상 등은 상해급수가 12급 ~ 14급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15~20만 원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다침 부위마다 다르고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위중한 상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5% 미만만 되어도 50만 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상해 부위가 중요하고 금액도 천차만별로 나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6. 후유 장애 진단비

사고가 원인으로 장애가 남는 사고의 경우 장애의 정확한 등급이나 장해율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 및 검사 비용을 말합니다.

장애의 종류와 그 심각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 진단비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일단 사설업체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예약(전자접수)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기타 손해비

통원 치료가 인정된다면 1일 통원당 8,000원을 줍니다. 따라서 통원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교통사고 합의금 조율에 필요한 기본 항목 7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