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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차로 구분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행과 운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경찰청에서 앞으로는 이를 원래 기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집중 홍보에 들어갔고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는 집중 계도와 함께 단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과 관련 내용 그리고 위반 단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운전자의 기초 운전 상식이지만 그동안 기억할 필요가 없어 가물가물한 자동차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도로의 맨 왼쪽 차선은 항상 앞지르기(추월) 전용 차선으로 앞지르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즉 노약자 전용 좌석처럼 비워둬야 하는 차선이며 기타 차종별 이용 차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편도 2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되며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됩니다.
● 편도 3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승합차 전용 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 화물차량 등의 차로가 됩니다
● 편도 4차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차 및 승합차 전용,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1.5톤 미만 화물차량의 차로, 4차로는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 건설 및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며 3차로부터는 차례로 한 차로씩 밀린 기준이 적용되며 시행이 안 되는 경우 1차로가 원래 기준대로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단속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해서 이루어 지는데 지정차로 기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도 지키기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앞지르기 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1차선 앞지르기 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서행하는 차를 앞지르기할 때 발생되는 애매한 상황 등에 대한 원칙과 해결 방법인데요 이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지정차로 기준에 따라서 위반이 많은 형태인 1차선 주행 또는 정속 주행 차량과 대형 차량의 상위 차로 주행, 기타 지정된 차로 외에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는 4만 원 벌점 10점, 4톤 이상 승합차는 5만 원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지정차로 단속 방법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더해 2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더욱 증차되어 운용되며 이외에도 카메라 제어 장치와 야간레이다 등의 특수장비가 보강된 일반 순찰차도 단속에 투입하여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사각 지역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보강된 특수장비에 의해 위반 자동차의 속도와 추월 의도를 분석 후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상습적 고질적 위반 운전을 하는 운전자 분들은 긴장하셔야 할 듯합니다.
예외 규정
기준에 의하면 1차로는 앞지르기를 제외하면 항상 비워둬야 한다는 것인데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인데 더욱 혼잡하게 될 것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과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차량통행량이 부득이하게 많아져서 8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선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 내용과 위반 시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혼재되었던 차량별 차로 운행이 준수되어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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