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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보

고속도로 집중 단속내용

매운 남 2023. 7. 22. 07:07

고속도로 이용 시 자칫 단속되기 쉬우면서도 꼭 알아야 할 관련 규정을 모아봤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집중 단속내용 썸네일

 

버스전용차로 통행

주말과 지정된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또한 다인승 승합차량을 자가용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승용 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규정이 있지만 현재 유명무실해진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2차로는 승용 및 승합(소형, 중형) 차 이용 차로,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화물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내용에 따라 범칙금이 부여되는데 본격적으로 통행량이 많아지는 휴가철인 7월 21일부터 엄격하게 단속한다 합니다. 다룰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과 해당 범칙금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단속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차로 구분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행과 운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경찰청에서 앞으로는 이를 원래 기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6월 23

maeunenam.tistory.com

 

갓길 통행

흔히들 착각하고 계신 사항으로 피곤하다고 해서, 졸음이 온다고 해서 갓길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갓길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ㆍ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입니다.

 

 

주ㆍ정차 금지

갓길 이용도 안되지만 고속도로에서 주차와 정차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고속도로는 모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경찰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 안전표지 설치된 곳이나 정류장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 고장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하는 행위

●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톨게이트 지역에서 정차하는 경우

● 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를 보수ㆍ유지 또는 순찰하기 위하여 주ㆍ정차하는 행위

● 경찰차 등이 고속도로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ㆍ정차하는 행위

● 소방차 등이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및 생활안전지원을 위해 주ㆍ정차하는 행위

 

고속도로 진입 우선순위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이용은 필수이자 즐거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이용 시 반드시 휴게소를 한 번 이상은 들르시는데요 이때 너무 당연하여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진입 우선 원칙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이미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우선권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우선적으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고속도로를 이미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진입하려는 차량이 긴급 자동차일 경우에는 그 차량의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긴급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것이고 나는 무조건 속도를 조절하여 양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이 부여됩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운전자 본인은 물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예외는 없어서 영ㆍ유아인 경우에도 유아 보호용 카시트를 이용하여 안전벨트를 해야 합니다.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키가 너무 크거나 몸이 뚱뚱한 등의 상태로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긴급 자동차 운행의 경우

● 경호 활동이나 경찰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이를 위반 시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만일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 원 13세 이상일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예외인 경우 중에 키가 크거나 몸이 뚱뚱한 경우가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크기와 덩치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이용 시 지켜야 할 단속될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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