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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고속화 도로 주행 시 화들짝 놀라 급하게 차선 변경하신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아니면 소형차 전용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아예 이용 자체를 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형차 전용 도로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이용과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잇는 주요 고속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소형자 전용 차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라고도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맨 마지막 차선이나 갓길을 통행을 위해 만든 것으로 전용 차선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선이든 도로든 명칭이 아닌 우리가 알고있는 소형차 전용차선에 대한 오해입니다.
소형차 전용 차선의 오해
소형차 전용 차선은 도로교통법 제 60조에 근거하여 차량 정체 등의 이유로 임시 갓길의 주행을 허용하는 것인데 흔히 "소형차 전용이니 당연히 소형차나 경차만 주행 가능할 것 같다" 또는 "에너지 절약 측면이나 경차 권장을 위한 조치 같다"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소형차라는 개념은 자동차 관리법 상의 분류로 기아 레이처럼 1000cc 미만은 경차, 경차는 아니지만 딱 보기에도 작은 차들인 1000cc~1,600cc 미만은 소형차, 요새 엔진 다운사이징 추세에 따라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1,600cc 전후의 아반떼 급은 준중형, 소나타 SM6 급은 중형차, 2000cc 이상의 제네시스 급은 대형차로 구분한 것에 근거합니다.
● 경형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 폭 1.6m / 높이 2.0m 이하
● 소형 : 배기량 1600cc 미만 / 길이 4.7m / 폭 1.7m / 높이 2.0m 이하
● 중형 :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이거나 길이, 폭, 높이가 2.0m 이하
●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 폭, 높이 모두 소,중형을 초과
따라서 소형차 전용 차선을 달리고 있는 중형차는 물론 심지어 트럭 등을 보면 쌍욕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오해이고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 차량과 불가 차량
소형차 전용 차선에서 말하는 소형차라는 것의 정답은 우리가 아는 자동차 관리법(제2조) 상의 소형 차량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정한 내용을 말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정한 소형차는 일반적 경차, 소형차는 물론 중형과 대형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5톤 이하, 총중량이 3.5t 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소형차로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고 흔히 보는 트럭과 택배 차량 등 모두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쯤 되면 명칭도 소형차 전용 차선이 아니라 승용차 전용 차선이라 불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대로 이용이 불가한 차량이라면 미니버스, 대형 버스, 대형 화물차가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소형차 전용 차선 표지판 밑에 있는 노랑 리본인데 이용 가능한 차량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이 리본에 닿는 크기를 가진 차량은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조건
크기만 맞다고 언제나 이용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선 가용 화살표 표시가 녹색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도로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 통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입 전 등화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 신호 위반의 경우
구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승용차 | 6만원 | 15점 | 7만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8만원 |
● 소형차 아닌 차량이 진입한 경우
구분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4톤 초과 화물차 | 4만원 | 10점 | 5만원 |
대형 버스 | 5만원 | 10점 | 6만원 |
소형차 전용 차선의 목적
소형차 전용도로는 갓길이나 가변차로의 일부를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주말이나 연휴, 명절 등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 혼잡이 예상될 때 차선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형차 전용 차선에 대한 오해와 소형차의 적용 범위 이용 가능한 차량과 불가능한 차량, 이용 가능한 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원래 갓길을 활용하는 것이기에 전용이라는 말과는 좀 달리 쾌적한 넓이가 아닌 다소 좁은 차선이기 때문에 주행 간 좀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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