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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본격적 휴가가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지정차로 단속과 함께 가장 논란이 될 것이 앞지르기 위반 단속입니다. 지정차로 주행과 반드시 연계되는 내용이 앞지르기 규정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과 단속 내용 그리고 실제 도로 주행에서의 아리송한 문제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가장 속 터지는 상황은 저속차량의 1차선 주행이 아닐까 합니다. 본인은 안전하게 규정을 지키며 주행한다고 하겠지만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앞지르기 위반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지정차로 규정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차로 구분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주행과 운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경찰청에서 앞으로는 이를 원래 기준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6월 23
maeunenam.tistory.com
앞지르기 규정
명확하게 3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앞 차량의 뒤를 따르고
-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 (우측금지)
- 추월 후 다시 원래 차선, 앞 차량 앞으로 복귀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은 반드시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을 이용하여 저속으로 주행하는 앞 차의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추월한 차량의 앞,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위반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인 승용차 4만 원 보다 무거운 금액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문제 사례
앞지르기 규정은 지정차로 규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발생되는 상황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 1차선에서 정속주행은 문제없을까?
실제로 가장 문제가 많은 경우입니다. 1차선에서 규정된 속도로 정속 주행하면 저속으로 주행하는 경우도 아니고 속도를 위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이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규정된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면 추월 차량은 속도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선을 앞지르기 차선으로 규정하는 점에 명백히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선 정속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1차선을 과속으로 추월하는 차량의 위반과는 별개로 비켜주고 1차선을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
● 다른 차선으로 앞지르기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좌측 1차선이 아닌 2차로나 3차로를 이용하는 앞지르기는 좌측 차선으로 앞지르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앞지르기는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1차선과 2차선에서 차량이 동시에 주행 중이라면 3차선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하되 앞지르기 완료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지 말고 그대로 3차선으로 어느 정도 주행을 지속하면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 원래 차선 복귀 시간은 어느 정도?
앞지르기 규정에 따라 추월이 완료되면 다시 추월한 차량의 앞,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차선을 계속 주행하게 되어 지정차로 위반이 되는데 그럼 원래 차선으로 복귀 시간은 딱 규정된 것이 있을까요?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앞 차 속도가 저속이어서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저속이던 앞 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주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추월하지 못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1, 2차선에서 나란히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월을 못하고 원래 차선으로 앞차 뒤로 다시 주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오피셜은 추월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것의 명확히 규정된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도로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추월을 시도하고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려고 보니 일정 간격으로 앞 차의 앞 차가 또 연이어 주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로 상황에 맞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쉬운 보완 규정
규정대로만 보면 앞서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속도위반이란 근본적 굴레를 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강화되는 단속 내용에서도 이점은 부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단속은 하더라도 세부적인 지침이 동반되는 행정의 디테일이 아쉬운 시점인데요 각각의 고속도로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 속도는 유지하되 추월을 하는 차량과 1차로 앞지르기 차선은 규정된 최고 주행 속도보다 10km 정도는 빠르게 설정하여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속도위반이란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정차로와 연계된 앞지르기에 대한 규정과 단속 대상 그리고 아리송한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1차로는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모로 비워둬야 할 차선임을 서서히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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