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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택시 승차거부

매운 남 2023. 8. 12. 09:01

승차거부를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좋은 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가벼운 발걸음에 찬물을 끼얹는 택시의 승차거부는 좋았던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망치는 기분 나쁜 순간이 됩니다.
오늘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근거, 신고 방법과 처벌 내용은 물론 반대로 승객의 책임과 정당한 거부 내용까지 승차거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택시승차거부 썸네일

승차거부란? 여객 운송수단인 버스 또는 택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운송이나 손님의 탑승 요청 등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버스에서 실랑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는 대부분 택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택시의 승차거부가 왜 불법인지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승차거부가 불법인 이유

택시의 운용과 운송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근본이 되는 근거는 제16조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승객이 요청하면 택시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야 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 택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차거부의 유형은 대부분
● 상태표시등이 "빈차" 상태임에도 탑승 목적의 손님 수신호에 불응하고 지나치는 행위
● 상태표시등이 "예약" 상태임에도 손님에게 다가와 목적지를 묻고 선택적으로 탑승 또는 거부하는 행위 등
손님이 탑승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 무시하며 탑승시키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승차거부 신고 방법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는 서울의 경우 다산 콜센터 120번을 이용하면 되고 지방은 각 지자체 교통과를 통해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으로는

일시 및 장소 / 택시 번호(번호판) / 증거 사진 / 녹취파일

이 필요하며 녹취의 경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어려울 때 작정하고 녹취하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보낼 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차거부에 대한 내용은 과태료 처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찰의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승차거부 처벌

사실 승차거부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승차거부를 인정할 만한 증거 제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신고하고 이후 승차거부가 인정된다면 해당 택시운전기사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이는 택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승객의 운송에 기반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구   분 1차 2차 3차
택시운전기사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자격취소
운송사업자 사업 일부정지 60일 감차 명령 사업취소

가장 가벼운 1차 위반의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인데 불경기가 아닌 경우에도 20만 원은 일반 법인 택시기사의 하루 매출과 비슷한 금액이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정지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내용이 갖춰진 승차거부신고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승차거부에 대한 인정과 처벌 사례가 희귀하다고 합니다.
한편 승차거부와는 반대로 택시 이용 시 승객의 귀책으로 일정 부분 책임을 부과하는 승객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승객 배상 책임

승차거부도 비일비재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택시 안에서 승객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명확하게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배상
차량 또는 차량 내 기물 파손 원상 복구 비용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후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경찰서 인계시까지 운임과 영업손실
무임승차, 운임 지불 거부 및 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불한 경우 기본 운임의 5배
차량내 구토 또는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키는 행위 15만원 이내 영업 손실 비용

구토의 경험 있으신 분들도 실제 배상을 하신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또한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차량 또는 차량 기물 파손과 무임승차, 지불 거부 행위 등은 경찰의 직접 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음 내용과 같은 경우는 승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한 승차거부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차도까지 뛰쳐나오거나 돌발된 행동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며 택시를 잡는 행위
● 차내 기계장치 등을 기사의 허락 없이 조작하는 행위
● 운행 중 차량의 문을 여닫는 행위
● 실내 담배를 피우려는 행위
● 운전자에게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행선지, 목적지 같은 필요 사항을 말하지 않는 경우
● 위험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승차거부 유형

상당 부분 승객의 귀책사유가 있는 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 승객들이 잘 모르지만 약관에 명시되고 있는 정당한 승차거부의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지역으로 가는 승객은 거부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택시는 구역 면허 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 또는 도 경계를 넘어가는 이동 요구에 대해서는 기사 재량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용 앱으로 호출하고 배차된 경우는 예외겠지만 길에서 직접 탑승하는 형태에서는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단 통합사업구역이라고 해서 광명, 위례신도시,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은 거부가 안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영업 행위도 금지되는데 택시를 잡았는데 기사분이 경기 택시라서 경기지역만 갈 수 있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경기 넘버 택시가 서울 지역 내 이동하는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 교대 시간 임박
법인 택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 야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략 오전, 오후 4시~6시 사이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 차고지로 이동 시간, 중간 연료보급과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하는데 이 시간에 제한된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승차거부로 인정됩니다.
단 이 경우가 성립되려면 차를 세웠을 때 기사분이 사전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량상태표지판에는 교대 또는 쉬는 시간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 승차 정원 초과 또는 과도한 짐
승차정원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짐은 요즘같이 캐리어가 일상이 되고 일반 세단 택시와 대형 승합택시가 혼재된 상태에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기사 재량에 따라 적용에 변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인데 택시로 이동 가능한 적정량의 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다음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짐 싣기 허용기준과 매너

택시를 이용하면서 캐리어나 가방 같은 개인 짐 또는 다소 큰 부피의 박스나 포장 물품 등을 갖고 탑승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때 짐 싣기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오늘은 택시의

maeunenam.tistory.com

● 정말 못 봤을 때
흔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빈번하기도 한 경우인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손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식별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택시 기사분의 경우 평균 연령이 해마다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연령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시력인데 주간보다는 야간 시력이 약한 노령 기사분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로의 조건이나 조명상태에 따라서 차 안에서 이상하게 식별이 안 되는 손님도 있다고 하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안하시고 한 가지 팁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손을 흔들면 맨손 흔드는 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니 야간에는 꼭 이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 또는 정차가 어려울 때
손님은 식별했지만 식별한 순간 손님이 있는 곳으로 이동과 정차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손님이 있는 인도로부터 한 개 차선 이상이 떨어진 차선으로 이동 중인데 중간 차선에 이미 차량이 있어 안전한 통행에 저해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안전을 위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승차를 요청하는 장소가 애매하거나 안전에 저해되는 위치일 때 택시는 탑승을 포기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통상 버스 정류장, 교차로 인접, 편도 차선의 경우는 단속의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욕먹어가면서 까지 승객을 태워야 하나?라는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포인트를 좌우로 약간만 떨어져서 택시를 잡는 다면 좀 더 수월하게 택시를 세울 수 있으니 요런 센스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택시는 왜 승차거부를 할까?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택시 기사분들도 여러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기본 매너를 떠나 개차반인 기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비매너, 몰상식한 영업행위는 일단 가뿐히 거르고(얘기할 가치가 없음) 상식차원의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 합니다.
● 꺼리는 지역이 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손님이 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 맞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호출하는 어떤 지역이라도 가야 할 기본적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가장 싫어하고 꺼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인구 밀집도가 과한 지역입니다. 신체 접촉의 각종 사고사례도 있고 취객과의 불필요한 실랑이도 다반사라 이 지역에는 호출이 있어도 들어가기 싫다는 기사분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서울 한정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지역이 명동, 압구정 로데오, 홍대, 성수동, 대치동 등입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크 타임 때 택시가 안 잡힌다 말씀들 하시는데 이 지역은 차량 정체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도 정말 어렵지만 들어가는 도중 좁은 도로 양쪽에서 이리저리 섞여 있는 사람 피하랴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편하려고 택시를 이용하지만 이런 경우 택시가 잘 안 잡힌다 생각될 때는 조금 걸어 나와 큰 도로변에서 호출한다면 호출 위치에 따라 조금은 수월하게 호출에 응하는 택시를 잡을 수 있으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택시마다 약간씩 다르겠지만 호출의 경우 손님이 지정한 출발 장소에 도착해서 손님이 탑승할 때까지 대기 시간은 최대 5분입니다.
출발지에 먼저 나와 택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문제 되지 않지만 간혹 택시가 도착하여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5분이라는 시간이 손님에게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택시 기사에게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 동시에 위험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먼저 주시는 매너 좋은 손님에게는 5분이 좀 넘더라도 기다리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연락도 없이 5분을 기다리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원초과 탑승 요구 또는 많은 양의 짐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호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출발지로 이동하는 시간등을 합치면 영업 1건을 망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손님이 지정한 출발 위치가 대로변인 경우가 많아 언제든 주정차 단속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는 심리적으로 대단히 압박스러운 시간입니다.
● 손님이 불편한 경우
택시 기사는 기본적으로 을의 입장입니다.
손님의 기분과 분위기, 감정을 살핍니다. 미디어와 뉴스에서 보도되는 각종 사고가 예전과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택시 기사의 피해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사들도 손님의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흔히 말하는 진상의 스멜이 느껴지는 손님에 대하여는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려 손님을 피하게 됩니다.
이 무의식이 무서운 게 미디어에서 전해진 뉴스가 아닌 운전을 하며 체험했던 아픈 경험이기 때문에 쉽사리 고치기 힘든 고정관념으로 굳는다 합니다.
 
지금까지 택시의 승차거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승차거부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만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택시 기사의 일방적 무례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객이나 운전자 모두의 배려를 통해 서로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