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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얌체처럼 주차하거나 해서는 안 될 지역에 버젓이 주차한 차량들을 보면 단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 솟습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차량을 부수거나 하는 등의 해코지를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럴 때 법이 허용하는 정상 범위 안에서 신고를 통해 응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주민 신고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를 제도화 한 내용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전용 어플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2022년 한 해 동안만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호응도가 높은 제도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셨던 분들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신고가 가능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법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데요 인도는 전 지역이 기본으로 포함되고 이외 "5대 불법 주정차금지 구역"이 그것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상식적으로도 반드시 비워둬야 하고 공간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신고는 적극 권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기준)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및 후문 앞)
이렇게 다섯 개 구역에 정차와 주차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 |||||
---|---|---|---|---|---|
금지구역 | 내용 | 과태료 | |||
소화전 5m |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8~9만 원 | |||
교차로 5m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
정류장 10m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의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
횡단보도 | 횡단 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4~5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
12(13)만 원 |
불법 주ㆍ정차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어플, 지자체 민원 전화(교통 관리과 또는 교통 지도과), 다산 콜센터(120)를 이용하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핸드폰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
"안전 신문고" 앱을 검색 후 다운로드 → 앱을 실행하고 불법 주정차 유형을 선택 → 앱 버튼을 이용해서 불법 주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 각도의 사진 2장 촬영 →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입력 후 제출(완료)
안전신문고 앱은 귀찮은 회원가입등의 절차가 없다는 점이 간편하며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 촬영할 때는 위반 지역과 특히 차량 번호 식별이 명확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불법 주ㆍ정차 신고 포상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아쉽지만 실질적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어 우수 적립자를 선정하여 연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질적 현금 지급이 되는 포상금 제도는 음주운전이 유일한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최대 100만원
운전중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정한 상황과 바르지 못한 운전 습관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에 아홉 분은 반드시 음주운전을 얘기하실 겁니다. 음주
maeunenam.tistory.com
2023 변경 내용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2023. 7. 1일부터 강화, 개선되어 확대 적용됩니다.
● 주민 신고제 전국 확대 적용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주민 신고제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신고 시간 통일
신고 시간이 지자체별 1분~30분 등으로 차이가 나던 기준을 1분으로 통일하여 적용 (면제기준은 지자체별 차등 적용) 하기 때문에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됩니다.
● 횡단보도 범위 통일
지자체별로 횡단보도 침범 구역 지정이 달랐던 점을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표시된 지면 전체까지로 통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주민신고 횟수 폐지
이전엔 한 사람이 1일 3회까지만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횟수 제한 없이 신고 가능하도록 통일하여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인도에 정차된 차량까지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 분들은 물론이고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악성, 질 나쁜 차량에 대해서도 적극 이용하여 바른 도로 문화를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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