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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를 빨리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서 해야 할지 해보지 않으면 막막한데요 오늘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물론 이의 신청과 어떤 벌금을 내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으로 빨간딱지가 날아오길 원치 않는 분들은 범칙금을 미리 조회하여 납부하면 우편물 발송이 되지 않으니 불안에 떨지 마시고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앞서 각종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 두 벌금형태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교통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고 위반된 내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바로 부과되며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벌점이 있는 항목 위반 시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미납 시에는 가산금 추가, 운전면허정지, 벌금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고 위반된 내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실제 운전한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된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발급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사전납부 시 금액을 20% 감경받을 수 있지만 미납 시에는 미납기간 동안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압류처분과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 범칙금 조회 방법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efine.go.kr)를 검색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단속이 확실한 경우 보통 2일이 지난 전후로 알 수 있습니다. 실시간은 아닙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만 사용할 일이 많은 사이트이고 한번 가입해 두면 운전면허 관련 조회, 증명서 발급, 최근 무인단속내역 등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PC나 앱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휘슬 앱은 별도) 범칙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에서 이파인을 검색하여 설치하거나 컴퓨터 상에서 검색 후 실행
2. 메인화면에서 최근 단속내역 메뉴 조회
3.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인증절차를 밟습니다. (공인인증서Ⅹ)
4. 최근 단속내역에 들어가 단속 여부를 조회합니다.
5. 미납 과태료 내역에 들어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벌금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6. 기납 과태료 항목에서는 과거 납부했던 벌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조회하는 법
"조회" 항목 → 과태료 또는 범칙금 항목 선택 → 최근 단속 내역 / 미납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 모바일로 조회하는 법
안드로이드는 "play 스토어" iOS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이파인)를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하고 최근무인단속 내역 클릭 또는 미납 교통범칙금을 조회합니다.
●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
휘슬이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용 앱이기 때문에 교통민원 24, 이파인 어플에 비해 사용자 위주의 UI구성으로 다루기 쉽습니다. 휘슬은 특히 주정차 위반 단속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으로 유명하지만 과태료를 검색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설치만으로 과태료 조회와 실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전화로 조회하는 법
앱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82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조회 후 바로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 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아니면 은행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범칙금의 경우 고지서를 살펴보시면 계좌이체를 위한 계좌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연체할 경우 1.4%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30만 원 이상의 장기 미납의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의 압류 조치가 가능하니 조회하고 단속 내용이 있다면 바로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위반사항에 대한 본인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등 과태료 발생의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된 내용에 따라 부과 또는 부과취소의 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최근 무인단속내역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했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반을 한 경우라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억울한 내용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항목 → 범칙금 이의신청
2. 이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3. 이의 신청서 작성과 증거자료를 첨부
4. 업로드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제출한다
5. 경찰청은 30일 이내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
어떤 납부가 유리할까?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특정은 가능하지만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 운전자를 알 수 없으니 좀 비싸더라도 과태료를 내던가 또는 본인이 운전자가 맞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로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대략 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덜컥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 이는 득 보다 실이 더 많은 패착입니다. 범칙금으로 납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되고 관리하지 못해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매해 자동차 운전보험 계약시 범칙금 납부 실적에 따라 무거운 보험금 할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내용 | 보험금 할증 비율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 10%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 5% |
음주운전 1회 |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무면허, 뺑소니 | 20% |
할증만으로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는데 겨우 만 원 차이로 가볍게 생각한 판단으로는 너무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벌점이 없다 해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교통 범칙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교통범칙금 통지서라고 해서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데 받은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이 발생된다는 사고 사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는 문자메시지 또는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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