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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원칙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한 때 뜨겁게 달구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느 쪽 깜빡이가 정답인가를 맞히는 투표 문제였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운전 원칙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깜빡이? 맞춰보세요
운전자라면 너무나 익숙한 상황의 사진인데요 주유소에서 일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느 쪽 깜빡이를 켜는 것이 맞을까?를 투표에 부쳤고 오른쪽과 같이 운전자들은 투료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깜빡이가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왼쪽 깜빡이가 맞다고 결론 내리셨고 그 비율은 61%를 넘었지만 정답은 오른쪽 깜빡이가 맞습니다. 틀린 답을 계산한다면 비상 깜빡이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무려 70%가 넘는 운전자가 일상 도로에서 잘못된 방향의 깜빡이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 그리고 원칙
위와 같은 경우에서는 도로진입을 위한 핸들 조작 방향이 우측이기 때문에 깜빡이도 당연히 우측을 켜야 맞는 것처럼 깜빡이 조작 방향은 핸들의 조작방향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핸들 돌아가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켠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 잘 못 알게 되었을까?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렇게 생각해서 왼쪽 깜빡이가 맞다고 판단하셨을 겁니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도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차량은 신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왼쪽 깜빡이를 켜서 도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맞다"
사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똑똑하고 응용력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고 이렇게 굳어져온 관행으로 운전 좀 한다는 센스 있는 선배들로부터 전수된 팁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한때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직진 중인 차량에 나의 진입 자체를 알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직진 차량의 주행과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방향전환 변경 시 신호불이행'으로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3만 원 이륜자동차도 2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
운전면허 취득할 때 우리는 모두 관련 법규를 공부했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에 나온 내용으로
● 우회전 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꿀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이전에 아래 중 하나의 지시를 해야 한다.
1. 수신호 : 오른팔을 수평으로 뻗어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민다.
2. 수신호 :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3. 방향지시등 : 오른쪽 방향지시등 또는 등화를 조작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에 맞는 깜빡이 조작 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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