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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도로 위에서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랐던 아찔한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 있을 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적 법칙 4가지와 차량 견인 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절대 법칙 4가지
1. 차량은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사고가 아닌 차량의 이상을 감지하여 정차가 필요할 때는 되도록 갓길이나 도로 폭이 허용하는 한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격 하여 차량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안전 삼각대 설치, 비상등, 실내등 점등 후 트렁크 개방
1의 경우도 물론이지만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전한 장소로 차량 이동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안전 삼각대, 비상등과 실내등 점등과 트렁크를 개방해 놓아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우물쭈물 배회하는 것은 절대 금물로 이 행위가 2차 사고의 주원인이 되며 갓길에서 수리행위 또는 차 안에 머무르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3. 탑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2항의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핸드폰을 챙겨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밖으로 신속히 피신해야 합니다.
4. 112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한다
차량 간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은 물론이지만 교통 통제를 통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11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아닌 단순 차량 고장일 때는 레커차를 이용해 안전한 장소 또는 수리 시설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있습니다.
보험사 견인보다 좋은 꿀팁
통상 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의 차량 견인 서비스를 받는데 이 경우 10km 내외의 거리에 1회 한정 제한이 걸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거리가 멀다면 1km 초과 시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10km라고 하지만 얼마나 이동할지 정비 시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무조건 견인하고 보는데 이 방법보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되는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2005년부터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는 물론 1.4t 이하 화물차까지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호출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인 1588-2504로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며 연락 시 현재 위치 제공 동의를 해주면 자동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도로 위치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매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는 친절함도 맛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위험성
2차 사고란 차량의 자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정지한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 충돌 사고를 말합니다. 2차 사고가 꼭 고속도로에서만 발생하지는 않지만 특히 고속도로가 위험한 이유는 차량이 많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특징 때문인데 사고율도 높지만 치사율을 보면 일반 1차 사고 치사율이 8.6%인 반면 2차 사고 치사율은 무려 60.2%에 이를 정도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2017~2021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치사율 / 도로공사)
2차 사고 발생 이유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차량들이 갑작스럽게 정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차량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원래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어긋나거나 차선 침범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속 차량들이 어긋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격히 틀거나 급제동을 걸게 되어 다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전 사고 지점에 접근 시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 운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들이나 잔해가 있는 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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