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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4월 22일부터 드디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변경될 때마다 최종안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지금 적용 안이 확실한 최종안이겠죠? 경찰청 오피셜의 최종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을 통해 단속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썸네일

 

단속 첫날이 지났습니다. 단속당하신 분들 있으시죠? 도로 곳곳에서 애매모호한 기준때문에 경찰과 운전자가 실랑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우회전 일시정지는 작년부터 도입을 위해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너무 많은 변경과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몇 번 정리해 봤지만 최종안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더 이상의 추적을 포기했었는데요 이제 경찰청 오피셜+교통경찰관설명+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직전에 만나는 전방 신호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는 물론 좌, 우 안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서행으로 출발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적색등 기준

실제 매일 운전하면서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적용되었을 때도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순간에 신호가 바뀌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거나 재지 말고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한다는 고정된 생각으로 정지해야겠습니다.

그다음 일단 일시정지 했다면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아직 적색등 상태라도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가 실제 운전하다 보니 많은 운전자가 녹색등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이므로 서행해서 우회전하시면 되고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 기다렸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뒤 우회전 합니다.

 

2.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때는 당연히 서행해서 우회전해도 됩니다. 일시정지 안 해도 됩니다. 단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가 문제인데요

우회전 일시정지 녹색등 기준

그동안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적색 또는 녹색이냐에 따라 논란이 있었는데 솔직히 도로에서 이쪽 신호등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신호등 색이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호등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단속 중점은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색이든 녹색이든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또는 건너려고 할 때는 완전히 정지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끝까지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적색등이든 녹색등이든 상관없이 볼 필요도 없다는 이유는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더 적극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제 적발 시 바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무인 단속기에 의해 단속되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는 교통경찰에 의존하게 됩니다. 도로 위에는 수많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으니 비율로 따진다면 일시정지 위반 단속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지만 한계는 분명하니 일단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그리고 습관이 될 때까지 일시정지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범칙금 6만 원 7만 원 4만 원
벌점 15점

 

마지막으로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색깔이 아니라 건널목에 있는 보행자의 유무입니다. 신호 확인하려 두리번거리거나 반응 늦지 마시고 보행자에 집중하셔서 정지하신다면 단속에 걸릴 일은 없을 거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