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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3월입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를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른해져 자칫 긴장감 떨어지는 지금.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보거나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3월부터 집중 단속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집중 단속
3월이니까 당연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학교생활로 신나고 들뜨기 마련인데요 이에 사고발생 횟수도 자연히 증가합니다. 이에 경찰은 5주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 신호위반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보호자 탑승행위 등 입니다.
단속은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인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하며, 경찰서별로 단속팀을 꾸려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스쿨존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가장 지켜지지 않는 것과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단속에서도 중요시되는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제한속도 20km 가변구간 적용
스쿨존을 지날 때 가끔 신호기가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건널목을 보셨을 겁니다. 이곳에서는 신호기가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고 위반하는 차량이 있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반드시 멈췄다가 지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통학시간에 맞춰 속도 제한이 30km에서 20km로 바뀌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2월 22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에 일환으로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스쿨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485억 원을 투입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를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도로포장 작업도 시행할 계획이고 보호구역과 인근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출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스쿨존을 지날 때 더더욱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겁니다
이륜차 집중 단속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륜차도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는 매년 400명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중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특히나 이들 이륜차를 곱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불법 튜닝으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해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기량 상관없이 105dB까지만 허용했던 소음 기준을 175/80/80cc 이하로 세분화해서
- 175cc 초과는 95dB
- 80cc 초과~175cc 이하는 88dB
- 80cc 이하는 86dB로 적용하여 최대 95dB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하고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를 막는다고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 단속 CCTV 개발도 추진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그쳤던 단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니 앞으로 불법 튜닝된 오토바이 소음은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
개선된 교차로 우회전 내용은 5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내용으로 계속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있었던 민식이법이 합헌 결정이 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은 12만 원으로 일반 도로의 그것에 3배인 점 잘 알고 계시죠? 꼭 범칙금이나 과태료 때문이 아닌 어린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 차원이라 생각하고 적극 동참하고 조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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