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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침수는 이제 매년 걱정해야 할 문제로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자연재해 사고로 인식되어 보상이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수 피해 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ㆍ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으로서 한마디로 내차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사항에 "단독사고 손해보상"을 제외한 경우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2 대규모 침수 차량 피해 시 자차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에서 "단독사고 손해보상"이 제외되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 가능한 조건
예전에는 천재지변이라 보상이 안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보험사 약관이 변경되어 주차 중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험 처리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포함된 경우
● 주차 중 갑자기 비가 내려 차가 물에 잠기거나 주행 중 도로에 물이 범람하여 침수되며 차가 멈춰 선 경우
●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천재지변일 경우
보상 안 되는 경우
자차보험과 단독사고 손해보상까지 가입된 경우라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의 선루프, 창문이나 도어, 트렁크 등을 열어둔 상태의 침수 피해는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천재지변이라기보다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인재의 개념이 크기 때문입니다.
● 사고 당시 차량이 불법 주정차 장소나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하여 침수된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상금 범위
보험사에서 피해 차량을 감정 후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책정되고 수리비가 찻값보다 비싸면 폐차(전손) 처리 후 보상금이 지급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이란 것이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보험금 신청일 기준으로 보험사 약관에 의한 보험 가액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금액은 보험개발원의 보험 차량 기준 가액표에서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차주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엄청 짜게 책정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 차량 자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 있던 각종 소지품, 귀중품등의 보관 물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차 안에, 트렁크에 물건 싣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모로 단점입니다.
보험 할증 여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보상 처리를 받더라도 할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 뉴스 예보나 주의보 경보, 재난 경보나 문자 등 사전 피해가 예상되고 이를 알만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 침수가 예상되는 하천변이나 계곡, 저지대 등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통행이 제한된 지역을 무리하게 주행하여 입은 피해는 운전자의 자기 과실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폐차 시 챙겨야 할 서류
침수로 인해 차량 폐차 시는 보험사로부터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전부손해 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침수 차량을 폐차하고 2년 이내 신차 구입 시 이 서류를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할 서류입니다. 폐차 증명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침수차에 대한 보상과 조건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침수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최고지만 어쩔 수 없는 피해 시에는 내용 참고하시어 최대한 매끄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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