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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리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매운 남 2023. 10. 18. 08:07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과 더불어 차량 화재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 이때, 당장 2024년부터 5인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소화기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차량용 소화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썸네일

 

소방청에서 밝힌 자동차 화재 이슈가 최근 5년간 2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수치상만으로도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심각하게 봐야 할 상태인데요 문제는 차량의 편의장치나 안전장치가 고도화될수록 차량 화재의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니 차량 화재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차량 화재 원인

이전 차량화재는 엔진 또는 부품들의 결함 때문이거나 운전자의 관리문제, 불법 튜닝등이 주요 원인이었지만 한번 발생하면 뉴스나 기사화될 정도로 빈도면에서는 그리 잦은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자동화 및 안전장치가 고도화되어 생기는 전자장치 간의 쇼트 문제나 높아진 처리속도와 처리량으로 인한 발열 문제까지도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차 비중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배터리 충격, 과충전 등으로 인한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까지 겹쳐 초동 진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이에 맞춰 기존 차량용 소화기 관련 규정도 개선되어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소방시설법11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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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방시설법 제11조에 의거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2021년 12월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화기 비치에 대한 의무는 바로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3년의 유예기간을 상정하여 2024년 12월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동차 검사 시 비치 확인도 함께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이전에는(현재까지도) 승용차 정원 7명 이상인 경우 소화기 1개 비치,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5인승 차량 이상인 대부분의 승용차도 소화기 1개를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미설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일상에서의 단속문제인데 상시 단속이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거야 말로 단속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뭐라 할 수 없는 법규정이기도 하고 단속을 떠나 나와 가족 그리고 소중한 자산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하여 비치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선택

● 화재 분류 대응

차량의 화재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각종 자재가 다양한 소재로 장착되어 있고 기름과 오일이 항상 있으며 전장류 장치도 전기와 함께 작동 중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분류 명칭 화재 종류 소화 방법
A 보통화재 나무, 종이, 의류, 기타 일반재질 분말 소화기, 물, 간이 소화기, 화학
B 유류화재 휘발유, 오일, 페인트, 휘발성 액체 간이/분말 소화기, CO2 소화기
C 전기화재 일반적 가전 및 전기관련 화재 분말 소화기

따라서 차량용 소화기도 A, B, C 분류된 화재를 모두 진압할 수 있는 ABC 등급 소화기를 선택하여 내부의 차량시트나 방음재, 차량용 연료나 각종 오일 또는 배터리, 각종 배선의 화재에 대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통상 화재분류 다음에 숫자를 조합하는데 ex) A2 B3 C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강력한 소화기로 A1 등급의 경우 소나무 90토막+휘발유 1.5L 조합의 화재를 끌 수 있는 능력 말하며 A2 등급은 소나무 144토막+휘발유 3L의 조합을 제압 가능한 능력을 말합니다.

● 소화기 종류

가장 대표적인 분말형 소화기가 있고  스프레이형, 폼형 소화기가 있습니다.

분말형 소화기는 소화력이 가장 뛰어나지만 사용이 다소 어려우며 한번 방사하면 분말이 남기 때문에 차량 내부 훼손은 감수해야 합니다. 스프레이형은 용량이 적기 때문에 가벼워서 여성이나 노약자 분들도 다루기 쉽지만 소화력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폼형은 거품을 이용하는데 일반 화재나 유류, 화학약품 화재에도 다양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제품 수가 적고 다른 소화기에 비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 제품 인증

믿을만한 제품인지는 2가지를 보면 되는데 제품을 돌려보면 "자동차겸용 소화기"란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지 또는 "KFI 인증" 제품인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KFI는 Korea Fire Institute의 약자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뜻하고 이곳에서 소방용품의 시험 검사를 통하여 KFI 인정 및 형식승인을 부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내부에 비치되기 때문에 여름철 고온에도 안전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품 인증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애프터 마켓 소화기

차량 내부에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1.5~2kg 전후의 위에서 말씀드린 조건과 인증된 소화기를 선택, 인테리어 효과도 무시하지 마시고 예쁘면서도 설치에 용이하도록 스트랩 또는 전용 프레임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별하여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털에서 한눈에 가격비교는 기본으로 하시고 와디즈에서도 좋은 제품을 검색하실 수 있으니 서치 추천드립니다.

 

차량용소화기 : 다나와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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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기준

차량의 크기와 승차 정원에 따라서 비치해야 할 소화기 개수도 달라집니다.

차종 소화기 개수 설치기준(능력단위)
승용 (5인승 이상) 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
경형 승합 자동차 소화기(0.7kg) 1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
승차정원 15인 이하 1.5kg 1개 또는 0.7kg 2개 능력단위 2이상인 소화기 1개 또는 1이상인 소화기 2개

대략 일반 승용차는 0.7kg 이상의 소화기 1개를 준비하여 비치하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위치

차량용 화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초동 조치와 진압입니다. 빨리 조치하는 소화기 1대분이 소방차 1대의 효과와 맞먹는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만큼 초동 조치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다시 말해 운전자가 팔을 뻗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거리 공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트렁크는 절대 비추이며 가급적 운전자의 위치에서 손을 뻗어 한번에 닿는 위치로 조수석 글로브 박스, 운전석 및 보조석 시트 하단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A필러를 추천드리는데 생각보다 시야를 가리지 않고 에어백 작동 범위에도 문제 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효과도 충족되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헤드레스트 뒤에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2열 탑승자가 있다면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할 위치로 급 정거 시 머리를 다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