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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보

불법 유턴 벌금과 유턴 순서

매운 남 2023. 3. 27. 20:20

 

유턴은 도로 운전 시 꼭 필요한 수단으로 도로 교통법에서도 내용을 법규화 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 규정에 상충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으로 잘못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불법 유턴 벌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U턴에 관한 빈번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유턴벌금썸네일

 

불법 유턴 벌금

먼저 불법 유턴에 관련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니 이보다 좋은 예방책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  고 범칙금 벌점 과태료
중앙선 침범 승용 : 6만원
승합 : 7만원
30점 승용 : 9만원
승합 : 10만원
신호위반, 지시위반 승용 : 6만원
승합 : 7만원
15점 승용 : 7만원
승합 : 8만원
후진금지, 유턴 금지구역 승용 : 6만원
승합 : 7만원

기본적으로 도로에 유턴 표시가 없는 지점에서 유턴은 불법이며 그 자체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어기는 행위가 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유턴 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해만 정확하게 한다면 부당한 단속을 피해 당당히 유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 없이도 유턴 가능한 경우

운전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 유턴인데 혹시 유턴 표시가 없어도 유턴되는 경우를 아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에 따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으로 방향을 바꿔 이동

maeunenam.tistory.com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경찰의 직접 단속의 경우와 카메라 등에 의한 간접 단속의 차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의 경우는 운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고 또한 후진이나 유턴 금지구역의 경우 직접 신고의 경우가 아니라면 카메라로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턴 시 우회전 차량과 사고

● 유턴 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호 받고 운전한 쪽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통상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면 나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로서 내가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데 상대측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 상대측 잘못이 크다 볼 수 있으며 대략 손실비율은 내가 3, 상대측 7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최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늘어남에 따라 생기는 반대의 경우로서 이 경우 전용 우회전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통상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신호기가 자동 세팅되어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신호 없는 비보호 유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유턴 차량의 과실 책임이 더 높아집니다.

 

유턴 시 차량 순서

● 도로교통법 18조는 유턴 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의 적용이 실제 도로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는데 이 경우 강남대로 같이 유턴 구역이 종으로 매우 긴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즉 유턴가능 신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한 대씩 순서대로 유턴하는 것이 아닌 앞차와 뒤차와의 간격이 넓은 경우 유턴 구역 내에서 동시 유턴하기 때문에 선행차량의 사각지역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것이죠.

● 이런 경우 뒤차의 과실이 70~80%이지만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 뒤차의 유턴은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순서에 맞게 차례로 유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후행차량의 동시 유턴은 불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턴신호가 짧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늘어나 짜증이 많은데 유턴구간이 긴 도로라면 누구나 앞차 유턴에 상관없이 동시 유턴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고 나면 뒤차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유턴하시길 바랍니다.

 

유턴 차선에서 직진 가능?

● 빈번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 경우는 잘 모르거나 잘 못 알고 계신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좌회전 차선과 유턴차선은 1차선을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건널목을 지나면 해당 차선은 좁아져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진 차량은 미리미리 2차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드문 경우로 건널목을 지나서도 해당 차선이 직진 차선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 이 경우 대기 중이던 차량이 직진을 한다면 이것은 불법일까요? 아니면 적법일까요? 통상 이렇게 운전하는 차량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이는 적법 행위입니다.

다만 2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한사항이 없을 때만 적법한 직진 운전입니다.

1. 해당 1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어야 합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해당 차선 도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은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지만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합니다.

2. 건널목 다음에 유도선이 없어야 합니다

해당 1차선이 건널목 다음에 유지되는 경우라도 건널목 이전 2차선 차량이 건널목 이후 1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에 유도선이 그려진 경우에는 직진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떠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는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턴 시 발생가능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