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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보

개선된 교차로 우회전 규칙

매운 남 2023. 2. 5. 02:26

지금 도로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헷갈리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일겁니다.

지난해 7월 12일 우회전 관련 규칙이 정리되어 발표되었고 그동안 계도 기간으로 실제 도로에서 적용해 보니 논란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칙이지만 실제 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지내다 보니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에 무엇이 바뀐 것인지 먼저 알아보고 아울러 헷갈리는 우회전 규칙도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적극도입 예정인 우회전 전용 신호등

개선된 규칙

1.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그동안 가장 원성을 들어야 했던 핵심이라 생각되는 것인데요.

우회전 신호가 겹치는 경우의 수를 따져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운전자들의 혼란에 대해 "차라리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면 헷갈릴 일도 없고 깔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과 관련 예산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보행자 준수와 안전에 관한 것이라면 세금 사용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이 강했습니다

혼란과 오인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넛지(Nudge)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이었는데요 이에 시험적으로 전국 15개소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신호 준수율이 무려 81.4% 였을 만큼 실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오인 없이 적극적으로 따랐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앞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켜지면(녹색) 우회전하고 적색이면 서있으면 됩니다. 헷갈릴 일이 없는 것이죠

2. 명확해진 우회전 방법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회전 방법의 경우의 수딱 2가지로 정리된 겁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기존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인 경우를 상정하고 또 횡단보도의 적색, 녹색 신호인 경우를 각각 조합하여 방법을 명시하다 보니 규정 자체도 애매했고 이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고 적용하다 보니 클랙슨 빵빵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도로에 난무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점이 개선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쉽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앞으로 대부분의 도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혼란이 없어질 것이기에 빠른 설치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 적색 : 당연히 우회전 안되고 멈춰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녹색 : 우회전 가능합니다.

위반 시에는 우회전 신호 위반에 대한 범칙금 6만 원(승합 7만, 이륜 4만)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현재 대부분의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준수해야 할 경우입니다

- 전방 신호등 적색 :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합니다

- 전방 신호등 녹색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이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 위반에 대한 범칙금 6만 원(승합 7만, 이륜 4만)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두말하면 잔소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전용 우회전 신호등이 있던 없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인데 신호를 준수하였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지만 우회전 개정규칙이 적용된 계도 기간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45% 감소라는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였는데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도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숙지하고 실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