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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보험처리에 의해 대인, 대물배상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 안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에 대한 보상은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발생 시 소지품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시 소지품 피해보상 썸네일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당황한 가운데 사고 처리를 위해 빵빵거리는 도로에 나와 무방비 상태로 이곳저곳 사진을 찍고 보험접수를 위한 연락도 해야 하는 정신없는 공황상태에 몰리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 차 안에 두었던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 값비싼 전자기기 등이 파손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보상은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만약의 순간에 꼭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물건 보상받을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 가능합니다.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려있던 물품이 망가졌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이 전부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소지품과 휴대품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보상됩니다.

 

소지품과 휴대품

개인 물품을 소지품과 휴대품으로 구분하는데 소지품은 보상이 가능하고 휴대품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1조, 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야 합니다.

● 휴대품

통상 몸에 지닐 수 있는 물품으로 현금, 증권, 의류, 시계, 귀금속, 장신구 같은 종류를 휴대품으로 분류합니다.

이들 휴대품은 사고 당시 망가지거나 파손된 것인지 확인도 어렵고 보험사기 등과 연관된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 보상이 불가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고 보험사 보상 DB에 의하면 실제 보상이 청구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합니다.

● 소지품

휴대폰, 캠코더, 노트북, 태블릿, 각종 가방, 골프채 등 휴대품 품목이 아닌 물품을 소지품으로 분류합니다.

상식적으로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실린 물품 중 고가 물품들이 해당되며 도난, 분실 물품은 보상 제외됩니다.

 

예외인 휴대품

일반적 휴대품 분류에서 예외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품도 있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입고 있던 의류는 보상이 안되지만 포장상태의 신제품 의류나 배달목적의 의류상품(세탁) 등은 대물로 보상

● 헬멧이나 라이더 재킷 등은 인명보호장구로 분류 소지품처럼 보상

● 착용한 안경이나 보청기 등은 신체의 일부로 판단, 대인으로 보상 (휴대한 경우는 대물로 보상)

 

보상 내용

상대 자동차 보험사에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물품이 그렇듯 감가상각이 적용되며 감가 된 가격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 직원과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당시 소지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대 당사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보상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내 물품이 망가진 이유가 사고 때문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 증거사진

이것저것 차량사고 위주의 사진 촬영에 밀려 혹시라도 빼먹지 않도록 망가진 물품을 즉시 꼼꼼하게 촬영해 둡니다.

● 보험사 직원 현장 확인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파손된 물품을 직접 확인받는데 확인 과정을 영상 촬영 또는 음성 녹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판결로 갈 때 주요 증거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소지품 피해 확인은 사고상황이지만 적시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황없고 정신없지만 반드시 현장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이때를 놓치면 증명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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