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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 피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개인비용을 써서 수리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피해 시 신고하고 먼저 보상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차량이나 원인 제공 차량을 찾지 못하면 차량이나 인적 피해를 모두 개인이 처리하는 억울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제는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국토 교통부의 정부 보장사업으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이를 신고하면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 규모와 기한
현재는 대인 보상만 가능하며 추후 대물 보상도 적용될 예정(국회 심의 중)이라고 하며 대인 보상은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며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 보상된다고 합니다.
보상 기한은 피해자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상 절차와 장점
한 번이라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경험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고 차제가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사고 수습에도 정신 하나도 없는데 이와는 별도로 피해 자체를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면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요구받고 이를 처리해야만 그나마 심사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2023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 무보험, 낙하물 사고 등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 신청부터 받고 지급해 주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신청대상은 다음의 피해자면 가능합니다.
1.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2.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3.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4. 소유 미상의 자동차로부터 떨어진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장사업 보상을 접수하면 됩니다
● 서면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원 또는 분원 방문(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급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 접수증(경찰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지금까지 고속도로낙하물에 의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물보상이 아직 안 되는 점이 아쉬운데 이에 대한 보상도 실질적으로 하루빨리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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