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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 인지하지 못했거나 순간의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게 되고 과태료는 제 때 잘 낸다 해도 쌓이는 벌점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반한 내용에 따라 벌점 한도가 쉽게 오버되고 가볍게 생각하다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규정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며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쌓이는데 이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 시 사안에 따라서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은 누적되기 때문에 마일리지처럼 쌓인 벌점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고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는 정지 처리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는 취소 처리됩니다.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해당 날자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있었던 모든 벌점을 누산 적용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반 내용별 벌점 기준
신호위반 몇 번 한 것으로 40점이 초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반한 장소에 따라 벌점이 다르고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된 속도에 따라서도 단 한 번에 40점을 훌쩍 초과될 수 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고에 따른 벌점은 더욱 무겁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숙지는 어렵다고 해도 대략적으로 한 번쯤 내용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중한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위반 내용에 따른 벌점 기준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취 상태로 보복운전을 한 때 최고 100점에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라도 2점에 그치는 내용도 있으니 운전면허 위반 내용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 3호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위에서 위반 내용별 벌점을 대략 확인했다면 이제 나의 벌점을 조회할 차례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대표적 방법은 경찰청의 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외에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경찰서 콜센터 또는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대표적 방법으로 경찰청 교통민원 24는 개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각종 과태료, 범칙금 조회와 납부 등 운전에 관한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조회 →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할 민원 서비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국민 PASS,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교통민원24 보다는 덜 하지만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운전면허시험 관련 정보와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민원 처리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우상단 전체메뉴 → 우상단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에서 조회 후 필요시 벌점감경 교육까지 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 경찰서 콜센터 / 민원실
경찰서 민원 콜센터는 국번 없이 182번입니다. 벌점 조회는 기본이고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문의와 카메라 단속 문의 등 필요한 민원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 관한 경찰서를 확인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언제 없어질까?
다행히 벌점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40점 미만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법규 위반 날자 또는 사고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벌점은 소멸되며 리셋되며 40점 초과자의 벌점은 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벌점 초과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관련 교육을 받거나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사용할 점수를 미리 얻는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방법
● 벌점 감경 교육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4시간(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단 연 1회로 제한되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분들은 필수로 받아야 할 교육입니다.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 본인인증 → 교육반 과정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과 교육일 선택 → 수강료 결제 → 예약 완료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벌점 감경 교육이 사후처리 개념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예방주사 같은 사전 준비 성격의 제도입니다.
교통민원 24에서 서약 신청을 하고 1년간 위반 없이 준수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마일리지를 미리 적립해 놓으면 위반 시 벌점이 생기더라도 이를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서약 신청과정에서 안전 운전하는 다짐과 마음가짐을 리마인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상단 신청 메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으로 들어가 이름, 생월,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서약기간과 준수사항 등의 정보가 표시되며 발행 버튼을 누르면 서약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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