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차는 우선 저렴한 유지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경차 하면 공용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알짜배기 할인 혜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유류세 환급 혜택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의 대상,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주유 시 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을 경차에 한하여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경차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산층 및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2008년 이후 2년마다 연간 한도나 환급액 규모가 바뀌고 있으며 올해는 30만 원으로 증액되어 운영 중입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 구분에 의한 대상 자동차 차종과 대상자의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대상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서
1. 배기량 : 1,000cc 미만
2. 크기 : 길이 3.6m / 너비 1.6m / 높이 2.0m 이하의 규격을 충족
하는 자동차로 캐스퍼,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즈, 라보, 티코, 다마스, 트위지 등이 해당됩니다.
● 대상자 조건
위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로서
1.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만 가능
2.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를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3. 유가 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며 2의 경우, 공동명의로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명의자 중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경차가 2대인데 1대는 일반 승용목적, 1대는 상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 조건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법인 차량, 경형 승용(승합) 차와 다른 승용(승합) 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혜택
환급 혜택은 환급 대상자가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이용 시 유종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연간 30만 원 한도 내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한도 : 연간 30만 원) | |
휘발유, 경유(디젤) | 250원 / 리터 |
LPG | 160.82원 / 리터 |
경차 유류세 환급 방법
개인으로 보면 환급은 간단한데 경차 소유자가 환급전용 유류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카드를 사용하면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만 소유자에게 최종 청구되는 방법입니다.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며 카드사는 일단 유류대금 전부를 주유소(충전소)에 지급한 후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 대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차액은 국세청에 청구하여 받는 프로세스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카드를 골라 발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유류세 환급 카드 비교
유류세 환급 카드는 모두 3종류로서 현대(기아), 신한, 롯데 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개 카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검증(지원 대상자 적합여부) 후 카드사에서 발급되는데 모두 연회비는 없지만 카드별 전월실적 및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 현대카드 M check - 경차전용카드
GS칼텍스 주유 할인,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투썸, 세븐일레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할인
● 기아 Members 경차전용카드
기아 멤버스 카드이지만 현대에서 발행, 혜택도 현대와 동일하지만 디자인 쵝오~!! GS칼텍스 주유 할인 등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GS칼텍스와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터당 15~30원 할인,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 지원됩니다.
● 경차 SMART 롯데카드
주유 리터당 할인, 롯데마트 10%, 놀이공원 할인, 뮤지컬, 연극 등 공연 할인 등 카테고리는 가장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고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납부기간, 할인 (0) | 2024.01.18 |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신청 (0) | 2024.01.04 |
기후동행카드 혜택받고 신청하기 (0) | 2023.11.17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0) | 2023.10.29 |
서부간선지하도로 통행료 (0) | 2023.10.25 |